기계설비성능점검 > 원이앤에스




빌딩운영관리 토탈서비스 원이앤에스
ONE E&S
원이앤에스는 건물 운영관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사업소개

자산/주택관리

항상 쾌적하고 청결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드립니다.

  • 2021년 8월 이후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법 및 유지관리기준에 의거하여 점검 실시의무가 있으며 유지관리기준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  •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건물에 부속된 기계설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성능점검업무 실행하고, 나아가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前, 中, 後 발생 할 수 있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, 주의사항, 응급상황 매뉴얼을 수립 하여 유지관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합니다.
  • 기계설비공사 검사 컨설팅
  • 기계설비 성능 점검
  •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파견 컨설팅
  • 산업시설 전문점검
  •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
  •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수립
  • 2023년 4월 18일 이후 의무 대상
  • · 10,000㎡ 이상 건축물
  • · 500세대 이상 1,000세대 이상,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공주택 (지역난방방식포함)